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와 함께 진행된 캠페인과 교육은 광역공공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우선 안전을 위해 광역공공하수처리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세이프티 골든룰)을 공표했다.
안전 수칙은 ▲설비 가동 중 유지보수 및 안전시설물 임의 해체 금지(떨어짐・끼임・화상) ▲고열설비 냉각 전 출입 및 설비개방 금지(화상) ▲밀폐공간 작업 안전성 미확보 시 작업 금지(질식) 등 7개로 선정했다.
또 안전보건공단의 담당자를 초빙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사고사례 등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하수처리장은 밀폐공간이라는 특성과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가스로 인해 작업 시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현장”이라며 “근로자와 감독자들이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라며 안양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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