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은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지하 공간 누수와 곰팡이 등 하자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추가 보수를 전제로 개관하면 시설을 이용할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개관 속도보다 ‘안전 최우선’ 원칙이 앞서야 한다”며 “하자 보증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후 보수에 의존하면 결국 추가 예산 투입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립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문제는 사업자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며, 그 결과 시설 완공 직후부터 하자 보수로 시민의 혈세가 이중 지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가 협의 절차와 설치 기준에 치우쳐 있고 실제 시공 단계에서 지자체가 품질을 점검·관리할 법적 근거는 빈약한 데, 대부분의 공정이 사업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지자체는 완공 후 인수하는 구조여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장 의원은 시공 단계부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품질관리 조례’ 제정을 공식 제안했다.
장 의원은 “공공시설은 시민의 세금과 신뢰가 담긴 자산”이라며 “한 번의 부실시공은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의 불편과 재정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사전 예방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한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시공 품질을 근본적으로 높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관 전 전면 점검과 하자 완료, 그리고 품질관리 조례 제정에 시가 적극 나서 달라”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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