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상해, 폭행, 협박,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따돌림과 사이버폭력까지 포함해 신체적 피해 뿐 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최신 기술을 이용한 폭력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피해 학생들이 보복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증거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모나 교사에게 조차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진학 이후에도 SNS 등을 통한 악의적 여론 조성으로 피해가 장기간 이어지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가해자들은 “친한 사이에서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거나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목격자 증언 확보 여부, 형사처벌 가능성 등이 사건 초기부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법원의 판단도 엄격해지고 있다. 죄질이 중대하고 피해가 큰 경우에는 소년부 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북부 최익준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잔인하고 고도화되는 반면, 성장기 학생이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며 “보호자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필요하다면 형사 고소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학교폭력 사건은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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