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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초범, 무조건 선처 받는다? 처벌의 무게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이수환 CP

2025-12-24 13:41:15

사진=박민희 변호사

사진=박민희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스마트폰 앱이나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환경을 통해 성매매 행위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일반인들도 성매매초범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그러나 일부 대중은 성매매초범의 경우 '무조건 선처 받는다', '벌금형 정도로 끝난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법적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 법은 성매매를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으므로 성매매초범이라 할지라도 형사 처벌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 혐의는 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기획 수사나 성매매 알선 조직 검거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이 확인되면서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휴대폰 내역이나 금융 거래 기록 등이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채팅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업소 출입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는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면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간혹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막연한 기대감을 품는 경우도 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으로, 실질적으로 전과 기록을 면하게 해준다. 검찰은 성매매초범에 한하여 존스쿨(성매매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당연히 주어지는 선처가 아니며, 범행의 경위, 횟수, 기간, 성매매 대상의 인적 특성, 피의자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안일하게 '초범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룬다면,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이나 심지어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성이 커진다.

공무원, 교원, 군인 등 특정 직업군 종사자에게는 성매매로 인한 형사처벌은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들 직업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가 엄격하게 요구되며,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징계 수위는 사안의 경중, 횟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감봉, 정직 등 중징계부터 강등, 해임 또는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까지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다. 특히 해임이나 파면은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면직 처분으로, 연금 등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박민희 파트너 변호사는 “성매매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관성 없는 진술이나 불리한 진술은 추후 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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