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점검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통해 수도권 쓰레기의 추가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도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6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주와 서산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 2곳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216톤을 위탁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해당 생활폐기물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된 점도 적발됐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사법 처분과 함께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앞으로도 도는 재활용업체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유지해 수도권 쓰레기 유입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허가된 영업 대상 외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 △시설·장비 및 처리 능력 대비 과부하 운영 여부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관리 실태 등이다.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활용업체 인허가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대상 추가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규·변경 인허가 시 처리 능력과 환경 관리 여건을 보다 엄격히 검토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도 시군 및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부담이 도내로 전가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도민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법·편법 처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서연 CP / webpil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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