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4월부터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취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인 법인 가운데 검증이 필요한 법인이다.
특히,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대형 사업장은 과세표준 누락 여부와 비과세·감면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아울러 성실납세자와 우수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정 운영을 병행한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세무조사는 공정한 과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행정”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신뢰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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