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지원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다. 폭염 속 농작업에 대한 예방과 현장 대응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는 685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같은 해 온열질환 사망자 29명 가운데 농업 분야 사망자는 7명으로 전체의 24.1%를 차지했다.
또 폭염 관련 안전정보 제공과 예방교육·훈련을 비롯해 농작업 환경 개선, 예방·대응 물품 및 장비 지원, 응급조치와 관계기관 연계 등 단계별 지원 근거를 담았다.
김성태 의원은 “폭염이 갈수록 심해진다고 농사를 멈출 수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며 “농업인에게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쉬라고 안내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늘막이나 냉방·예방장비 등 농가가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부터 교육, 작업환경 개선, 현장 예방인력과 응급대응까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정책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만 고민해서는 부족하다”며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까지 농정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인이 쓰러지면 농업도 지속될 수 없다”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실제 농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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