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동안 진행될 이번 조사에서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유총이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유총이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해 집회에 유치원 교사들을 강제로 동원했는지 여부와 자유한국당 의원 등 정치권에 '쪼개기 후원'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유총 법인 정관과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절차, 서울지회장 위협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서울교육청은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한유총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조사를 거부하지는 않되 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