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가상화폐 등 재산의 종류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끝을 모르고 상승하는 집값 등으로 인해 재산분할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이혼 후 삶의 질이 결정되어서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은 늘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이 되고 있다.
민경태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주식과 예금 및 적금을 포함해 부동산,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과 연금, 공동 부채,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 및 증여로 취득했던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조금이라도 높은 비율을 인정받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의 존재를 숨기려고 하거나, 그 가치를 고의로 낮추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산 명시,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요즘은 특히나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부동산 대한 재산분할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같이 살던 집 명의가 현재 누구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지, 이미 이전에 분할은 끝냈는데 이후에 더 상승한 집값을 확인하고 다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값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고의로 소송을 최대한 늦게 끌려고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산분할이 끝난 이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이유로 추가 청구는 어렵다. 만약 상대방이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응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다. 단, 재산분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자신이 현금을 받아야 할 입장이라면 재판이 끝날 무렵인 사실심변론종결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부동산 시세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할 때 재판이 늦게 끝날수록 유리하기에 적절한 전략을 마련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어서 민경태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후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은 민감한 절차일 수밖에 없다. 분할 가능한 재산으로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아는 것부터 해서 어떤 식으로 기여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이때 기여도를 판단할 때는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이용한 내역, 혼인 기간, 각자의 직업과 소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설령 전업주부이거나 유책배우자일지라도 분명하게 기여한 게 있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 조언을 바탕으로 진행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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