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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환급 원한다면 위헌청구 시도해야

-2022년 2월 28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조세불복 심판청구 마쳐야 환급 가능성 높아

이수환 CP

2021-11-19 16:00:00

종합부동산세, 환급 원한다면 위헌청구 시도해야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2020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개정되면서 너무 과도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할 경우, 1세대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종부세는 최고 7.2%의 세율을 보이며 최근 들어 10배 이상 늘어나 위헌청구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현재 종부세는 1주택과 다주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며 재산세와 과표가 동일함에도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다. 또한 조문심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입법화되었고 입법 목적과 다르게 집값이 폭등하는 등 여러 위헌 요소가 존재하여 종부세 위헌청구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수오재 관계자는 “종부세는 국민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세금이며 여태까지 유례가 없던 법안이다. 이에 위헌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에 참가하여 기 납부한 세금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다”며,

“위헌청구는 조세불복, 행정소송, 위헌청구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2022년 2월 28일까지는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마쳐야 위헌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빠르게 준비한 후 청구하기 바란다.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대응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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