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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리크루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후 본격 시행

이성수 CP

2022-01-03 11:57:00

사진제공=코리아리크루트

사진제공=코리아리크루트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코리아리크루트(김덕원 대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 요건을 갖춘 법정 산업안전교육기관으로 지난 12월 등록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고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리아리크루트는 이러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되기 위해 약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산업안전교육과정 설계 및 안전교재 개발, 안전담당교수 육성 등의 요건을 갖추고 지난 12월에 등록절차를 마무리하여 최종 등록이 됐다.

이에 따라 코리아리크루트는 산업현장별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코리아리크루트 교육사업본부에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벤처기업, 강소기업 등의 협력사는 물론 전국의 산업현장별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직무별 특화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온오프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의 체계를 마련했으며, 향후 법정의무교육을 진행 후 교육 이수증 발급 등을 통해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과 우리사회 안전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아리크루트 김덕원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공공기관 및 대기업 건설사, 일반 기업체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산업현장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품질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겠다”며 “국내 ‘최고의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사회 안전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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