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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양육비 산정 및 양육비분쟁 해결에 대해

이수환 CP

2022-03-17 10:00:00

사진=박보람 변호사

사진=박보람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한 쌍의 남녀가 서로 부부가 된다는 것은 두 사람의 감정으로 이루어진 관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법적인 관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은 쉽지 않으며, 따져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사례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결국 돈이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혼을 고민을 하는 사람들 중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 혼자서 독립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에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까지 겹치게 된다면 이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사안은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당장 급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일단 차후에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의 경우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 문제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아이의 양육에 대한 문제 역시 큰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아이를 양육하는데 드는 이혼시양육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금전적인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한 문제는 서로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혼시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다.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비양육권자는 양육권자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혼인을 정리한 이후가 아니라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소송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이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되는 만 19세 까지 지급을 해야 하며, 양육비의 산정은 당사자들이 직접 협의하거나 소송시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액수가 결정이 된다. 양육비 산정 기준은 부부의 재산이나 소득, 자녀의 수와 나이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며, 2021년 새로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면 된다.

다만 양육비가 산정이 되더라도 차후 상대 배우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혼인을 정리한 이후 독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시양육비 미지급에 관련된 문제는 양육비이행명령을 우선 활용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청구소송을 고려해야 한다.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는 부부간의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자녀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하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토대로 가능한 법적인 제도나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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