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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구체적인 처벌 수위 알고 진행해야

이수환 CP

2022-11-09 09:35:09

사진=이창용 변호사

사진=이창용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경찰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명 방송인, 스포츠선수, 경찰관 등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 3시 30분께 30대 A씨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섬(보행섬)에 서있던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고,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사고는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비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로 최대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7월 28일부터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술을 마신 경우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맡겨야 하고, 만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자 구호, 신고 조치를 취한 후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와 피해자 합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도움말 : 캡틴법률사무소 수사연구소장 이창용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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