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호 변호사
이러한 양육비 변경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우선이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만일 그 전에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합의된 내용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쉽게 결정이 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양육비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인데, 양육비에 대한 합의나 판결이 있었던 때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지기는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특히 19년 이상 이혼사건을 다루어본 신동호 변호사는 많은 문의를 받는 사례 중, 종종 협의이혼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양육비부담조서에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를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추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고, 실제로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협의이혼에서 양육비부담조서에 양육자가 양육비를 100% 부담하는 것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렇게 이면합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도 있다.
한편, 양육비변경을 위해서는 양육비 결정에서 고려되었던 상황과 달리 소득이 줄었다거나, 재산상황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는 사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면밀히 확인하여 소송을 대비하여야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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