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후의 삶까지 생각하면, 재산분할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혼인기간이 긴 부부일수록 더 치열한 다툼을 벌이기 때문에 황혼이혼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 되기 일쑤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 20년이 넘어가는 부부의 이혼을 ‘황혼부부’라 한다. 자녀들을 생각하여 참고 살다가 자녀들이 모두 장성한 뒤 헤어짐을 결심하고 황혼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때 자녀들은 이미 모두 성인이 되었기에 중년 시기의 이혼 사건에서 양육 관련 사항을 다투는 경우는 드물다.
황혼이혼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최소 20년에 달하기 때문에 재산의 규모가 크고, 그 종류도 다양하여 사안이 복잡한 경우가 많다.
본래 혼인 기간 중에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황혼이혼 시에는 상대의 고유재산이나 특유재산 역시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토지나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재산 뿐만 아니라 현금, 자동차, 채무까지 분할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이룩한 재산은 단순히 명의나 주소득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
직접적인 소유주의 명의 보다도 더 넓은 범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을 전담했던 사실이 있거나 자녀의 양육 및 가정의 경제 관리 등 기여도 입증을 통해 재산분할을 받는다.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배우자의 재산 처분 및 은닉을 방지하는 일이다.
이혼재산분할소송을 통해 높은 비율을 인정받는다한들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분할할 재산이 모두 사라져버린다면 해당 재산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재산 조회를 통해 소유 중인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은닉 및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화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과 더불어 각자의 소득 현황 및 직업 등을 통해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하게 되니 법정에서 본인의 몫을 타당하게 주장하려면 그에 마땅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조력을 받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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