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주부 A씨는 엔지니어로 일하는 남편 B씨와 10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이 회사 거래처 여직원 C씨와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상간녀인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과거에는 간통죄를 통해 부부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이러한 내용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
단,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위자료청구 소송을 통해서 불륜이나 외도로 인해 자신이 받게 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외도 행각을 저지른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다. 이혼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부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상간녀 소송은 할 때 불륜과 외도에 대한 입증을 원고가 직접 해야 하므로 불륜의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나 상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이나 정확한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지므로 이를 증거로서 입증해야 한다.
불륜 증거는 두사람이 주고받은 통화내역이나 문자, 카톡 메시지,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의 CCTV영상 등으로 다양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증거수집과정에서 상대방을 도청을 하거나 흥신소를 고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하며, 상간자의 직장이나 집을 찾아가 외도 사실을 폭로하는 등의 감정적 행동 역시 삼가야 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불륜 증거를 합법적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법원에 증거보전결정 등을 받아야 하는 만큼 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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