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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사해행위 예상된다면, 가압류 통해 진행해야

황성수 CP

2023-02-24 09:00:00

이혼재산분할 사해행위 예상된다면, 가압류 통해 진행해야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무관하다. 일방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혼 중에 형성이 되었다면 소송을 통하여 양자가 자신의 기여도에 맞게 나누게 된다.

문제는 이혼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처음 소장을 접수할 때 부터 시작하여 짧게는 이삼 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타방에게 분할을 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일방이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 경우 분할 청구권을 가진 배우자 측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한다. 이혼 전문변호사들은 이러한 사해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가압류를 통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가압류는 장래에 있을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리 압류를 걸어 두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이 걸리게 된다면 배우자는 아무리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으며 현행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가정주부 A씨는 15년간 유지하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남편인 B씨가 이혼을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B씨는 절대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였으나 그의 유책 사유가 상당하였기에 결국 재판이 개시되었다. B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태도를 바꾸어 재산 분할을 최소한도만 받아 갈 것을 요구하며 그렇게 동의한다면 조정이나 합의를 통하여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 해주겠다고 유도하였다. 그러나 A씨는 본인이 전업주부 였음에도 15년이라는 혼인 기간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자신의 기여도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혼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창원가정법원에 남편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게 되었다.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재산 분할에 대하여 매우 방어적으로 나오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재산 보유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행동이므로 아무 재산에 대해서나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가압류 결정은 빠르게 내려져야 한다. 그렇기에 법원도 신속하게 신청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결정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제약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재산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분할 가능성이 있어 가압류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개략적인 입증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창원의 남혜진 변호사는 "재산분할이 잘 이루어지기 위하여 가압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한다"면서 "각 사안에 따라, 대상 재산에 따라서 별도의 전략을 세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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