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사망당시 생전에 증여하였거나 유언으로 물려준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이 있다면 증여나 유증된 부동산은 그 부동산을 받은 자녀의 특별수익(상속분의 선급)으로 계산하여, 이후 남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상속인들간 형평을 도모하면 되지만, 만약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아파트’가 유일한 상속재산이라면 이는 유류분의 문제로 귀착된다.
그렇다면 생전에 부모님이 자녀 중 한 명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즉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아파트의 가액은 얼마인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장남에게 2010.경 아파트를 증여하였고 2021.경 돌아가셨는데, 2010. 증여 당시 아파트의 시가는 5억이었지만, 2020. 사망 당시에는 20억이었다. 이 경우 장남 외의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한다면 그 기준이 되는 것은 5억인지, 20억인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고 판시하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즉 아버지께서 사망할 당시인 2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원물분할(부동산의 경우 지분을 나누는 방법)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가 되거나 이미 아파트를 처분하였거나 근저당을 설정하였거나 기타 원물분할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반환(금전으로 지급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유류분을 가액으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기준이 된다.
앞의 사례에서 2010.경 증여 당시 5억, 2021.경 사망 당시 20억, 2023.경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제기 후 변론종결시 15억이었다면, 가액반환의 경우에는 15억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반환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그 시점에 따른 가격변동이 클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금원이 달라진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시 부동산 가액이 사망시보다 오히려 떨어졌다면 유류분을 가액으로 받는 것보다 지분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율샘(대표변호사 허윤규, 김도윤)은 상속사건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굿플랜상속문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선생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상속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좀 더 쉽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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