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지희 변호사
지난달 군인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선택한 40대 부사관 여성도 과거 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을 당한 뒤 인사상 불이익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져 군대 내 성범죄 피해자임이 밝혀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면, 일반 사병인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여군인 경우가 더 많다. 직업군인인 장교나 부사관이라 하더라도 높은 계급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일반 사기업에 비해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 위력에 의한 추행, 성폭행 등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군대 내에서 여군이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여도 가해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피해여군이 타부대로 전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故 이예람 중사의 사건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는데, 해당 사건은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골자는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등에 대해서 그동안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던 것을 일반 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하는 것이다. 또 일반 군사사건에 대해서도 과거 1심은 보통군사법원 2심은 고등군사법원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해 오던 것이 항소심부터는 서울고등법원이 맡게 되었다.
또한, 군대 내 성범죄사건이나 사망사건에 대해서 군경찰뿐만 아니라 일반경찰도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베일에 감춰졌던 군대 내에서의 사법시스템이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수면 밖으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군대 내에서 성폭행,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라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하다. 한편, 성비위는 대표적인 군대 내의 징계사유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면 제 식구 봐주기의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며, 군대 내 성범죄 피해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