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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도 처벌되는 음주운전 추돌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수환 CP

2023-08-09 09:00:00

합의해도 처벌되는 음주운전 추돌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을 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한 나머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마침 해당 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문 부위를 자신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차량의 문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이동현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사고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로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음주운전 추돌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별도로 성립하므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당시 상태에 비추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동현 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건 초기에 피의자가 행동과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 혼자 대응하다가 추후 더욱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문제되었다면 신속히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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