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0.29(목)

540조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20%' 목표…기금형 도입·투자규제 완화

2030년까지 사외적립 전면 의무화…체불 방지 및 122억 재정지원 병행
일시금 83% 달해 연금 기능 무색…민간 기금형 연금·위험자산 한도 완화

성기환 CP

2026-10-29 09:20:39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적립금 550조원에 육박한 퇴직연금이 저조한 수익률과 높은 일시금 수령 비율로 인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대적인 구조 개혁에 착수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민간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신설하고 투자 규제를 풀어 연금 수익률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29일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의 세부 이행 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2030년까지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미이행 시 '푸른씨앗' 자동 가입
정부는 퇴직금 체불 방지와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연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1.1%(8천229억원)에 달하는 등 후불 임금 성격의 퇴직금이 위협받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겠다는 취지다.

사외적립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지원하는 매칭 지원(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62억원) 등 총 122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인센티브를 신규 편성했다.

또한 수수료 특례를 적용하고 규약 신고 의무를 간소화하며, 사외적립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공적 기금형 연금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자동 가입시키는 한편 정기감독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한다.

일시금 수령 83% 달해 '이름뿐인 연금'…담보대출·자동 연금지급으로 수급권 보호

작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천억원으로 불어났으나, 연간 수익률은 6.47%에 그쳐 공적 연금을 크게 밑돌았다. 낮은 수익률과 주택 구입 등 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퇴직급여 수령 계좌의 83.5%가 일시금을 선택했고, 연간 중도 해지·인출 규모도 18조 원에 달해 연금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20%포인트(p) 수준까지 끌어올려 국민연금(30%대)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수준(60~70%)을 충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중도 인출을 대체할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아울러 수급자가 명시적으로 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연금과 일시금 수령 시 예상 수익 비교 정보의 사전 제공을 의무화한다. 청년층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 '기금형 연금' 도입…IRP 위험자산 투자한도 70% 이상으로 완화

저조한 수익률을 극복하기 위한 운용 체계 개편도 전방위로 추진된다. 기존 계약형 구조 외에 민간 금융사가 참여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신설된다.

민간 금융사가 수탁법인을 설립해 복수 사업장의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용하는 금융기관 개방형과 노사 단체가 운영하는 연합형이 도입되며, 가입자 자산 보호를 위해 수탁법인은 최소 자본금 120억원 및 독립이사 보유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적립금 운용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현행 70%로 제한되어 있던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확정기여형(DC) 및 IRP 계좌의 종합투자계좌(IMA) 및 발행어음 투자를 허용한다. 디폴트옵션 적용 통보 시점을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대기성 운용기간을 축소하며, 계약형 사업자 평가를 정량지표 중심으로 개편하여 투명하게 공개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934.80 ▼77.64
코스닥 747.56 ▼23.72
코스피200 937.17 ▼9.23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311,000 ▼719,000
비트코인캐시 384,800 ▼2,600
이더리움 3,14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0,090 ▼80
리플 1,763 ▼11
퀀텀 1,115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79,000 ▼768,000
이더리움 3,139,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0,120 ▼50
메탈 354 ▼3
리스크 225 0
리플 1,763 ▼12
에이다 274 ▼2
스팀 6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60,000 ▼710,000
비트코인캐시 384,400 ▼2,700
이더리움 3,139,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0,110 ▼60
리플 1,763 ▼13
퀀텀 1,112 0
이오타 5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