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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황성수 CP

2023-10-18 09:15:00

사망으로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기간 중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양육비를 정해주고, 협의이혼을 할 때도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정하지 않는 경우가 없지만 과거에는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거나 혹은 혼외자의 경우 본인의 친생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양육비를 받지 못하다 추후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면 이제와서 왜 그러냐며 거부의사를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자녀양육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이와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받지 못한 양육비는 과거양육비로서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청구가 가능하며 특히 당사자간에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지 않은 과거양육비의 경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이혼을 통하여 양육비가 정하여 졌으나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협의이혼으로 양육비가 정해진 경우에는 3년내에, 가정법원의 심판 또는 판결에 의한 양육비 채권의 경우에는 10년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양육자(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자녀)가 비양육자(아버지)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즉, 과거양육비 채권/채무도 상속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과거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즉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이 되지 않지만 구체화된 경우에는 상속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하고 이를 상속받은 양육자의 상속인은 비양육자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청구이의]).

한편,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과거에는 생존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였지만, 2011.경 일명 고 최진실법(민법 제909조의 2)이 신설되어 현재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거나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비양육자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과거양육비 채권을 상속받은 자녀가 비양육자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 경우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비양육자(생존 부모)의 의견 등을 듣게 되므로 위와 같은 청구를 할 경우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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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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