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중에는 부모가 친권, 양육권을 공동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해야 한다. 친권은 자녀의 재산과 신분에 관한 여러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전반적인 권리를 뜻하며, 양육권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알려졌다. 양육권은 직접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하는 권리를 뜻한다.
친권과 양육권을 정할 때 법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단 기준은 바로 자녀의 복리다. 부모 재산, 직업, 성별, 애착 관계 등 경제적인 요인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녀가 가장 편하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친권과 양육권을 정하는 핵심이다.
A 씨는 배우자인 B 씨와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A 씨는 평소 B 씨가 가정에 소홀하며 외도를 저지르고 가정을 유기, 방임했다고 주장했고, B 씨는 A 씨가 산후 우울증에 걸려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창원가정법원은 A 씨가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것은 사실이지만 극복한 후로는 헌신적으로 자녀를 돌보았고, 경제적인 능력도 부족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A 씨의 양육권을 인정했다.
이처럼 자녀 양육은 복합적인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준비만큼이나 부모 본인의 계획, 의지가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밝혀야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 분쟁을 겪는 부모들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성적으로 자녀의 양육권을 얻어야 하는 이유와 정황을 입증해 법원으로부터 명확한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확보를 위해 별거 중인 상황에서 아무 말없이 자녀를 데리고 오거나, 배우자에 대한 악감정으로 다른 부모와의 면접 교섭을 일방적으로 방해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사자 간 객관적 입장을 정리하고, 승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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