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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절차부터 방대한 학폭기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수환 CP

2023-10-19 13:11:15

사진=나종혁 변호사

사진=나종혁 변호사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무조건 학폭위가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지만 이전 단계로 학교장 자체해결 단계가 있고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여 2주 이상 진단서를 받은 경우, 지속적인 폭행, 피해자 불복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가능해 중재를 통해 종결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불복하면 사건은 자동적으로 가능하므로 중재를 통해 종결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안이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불복하면 사건은 자동적으로 학폭위로 이관되며 교육청에서 심의를 거쳐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학폭위 절차에 따라 학교에서는 신고를 받게 되면 48시간 이내 교육청에 보고하는 한편, 학교 내 전담기구를 통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주변 아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진행한다.

보호자는 교사의 연락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 우왕좌왕 하게 되는데 이때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보호자는 교사와 면담 후 하거나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 진술을 번복할 경우 일관성이 없어 보여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기 된다.

그러므로 학교를 방문하기 전 사건 발생 초기에 학교폭력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학폭위 처분은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가해자 학생의 사안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증거 제시를 통해 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NK(엔케이)법률사무소 나종혁 대표변호사는 “학폭이 발생하면 사건이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대처하지 않기 보다는 가능한 학폭위절차와 학폭 체벌 세부 기준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바로 검토하고 방향성을 찾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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