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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불량부터 곰팡이까지…아파트 하자, 소송으로 대응 가능

황성수 CP

2023-10-20 16:05:00

마감 불량부터 곰팡이까지…아파트 하자, 소송으로 대응 가능
최근 입주를 시작한 전국 각지 아파트에서 하자 피해에 따른 잡음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매년 접수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3000~4000건 수준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하자 조정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4245건, 2021년 7686건, 2022년 3027건이다.

건설사 브랜드를 믿고 재산 대부분을 투자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자들로선 난처할 수밖에 없다. 마감 불량부터 석재 파손, 누수·결로, 악취·곰팡이 문제, 미시공,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등 하자 유형 다양해 개인이 대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건 점검 또는 입주 과정에서 견본 주택으로 봤던 구조와 다른 점이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변호사를 통한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이다. 하자 발견 초기 단계서 보수를 요구해야 재시공이 가능하고, 이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금전적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집현전 수원 분사무소에서 민사소송 법률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김묘연 수원건설전문변호사는 "하자는 제대로 시공되지 않고, 파손, 누수, 들뜸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당된다"며 "법에서 정한 규정으로 건물 안전과 기능, 외관적으로 안 좋게 보이는 결함이라면 아파트하자보수로 시공사 측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된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다.

입주예정자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모든 균열·처짐·비틀림·들뜸 등이 하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시공을 요구하기 위해선 △계약상 성상약정위반으로 인한 하자 △통상의 용도에 사용할 성상을 결여한 하자 △절대적 하자로 구분 등 각 하자 판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공사가 아파트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고 있으나 그 기간이 영구한 것은 아니다. 하자 종류에 따라 담보책임 기간이 다르다. 하자는 방치할 수록 입주자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해결하는 것이 좋다.

김묘연 변호사는 “타일공사 등 마감이 잘못돼 발생한 하자라면 아파트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하고, 철근 콘트리트 공사의 경우 5년, 건물 주요 구조부의 결함으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엔 10년까지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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