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오토바이를 몰다가 60대 후반 여성인 보행자 B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며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다.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라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술에 취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음주 운전은 1회 적발 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적발이 된다면 무혐의를 받기 어렵고, 상습적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실형의 가능성도 높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됐다면 처벌은 더욱 가중돼 상해를 입혔을 경우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진다.
만약 운전이 생계형 수단인 경우 면허 취소,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면 당장 수입을 얻지 못하기에 일상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찾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음주운전 면허 취소와 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해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면서 적발 시 사고가 없어야 가능하다. 또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사고 전력이 3회 미만이어야 한다.
행정심판은 취소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이 일탈, 남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으로도 음주운전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과거와는 달리 더욱 엄중해졌기 때문에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음주 운전은 형사적 처분과 행정적 처분을 함께 받는 만큼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음주운전 구제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다수의 성공 사례를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초등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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