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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추행의 고의성 판단이 중요

이수환 CP

2024-06-12 09:00:00

공중밀집장소추행, 추행의 고의성 판단이 중요
최근 서울 지역 지하철을 돌아다니며 여성 17명을 추행한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서울 지하철 1, 2, 4, 6호선 일대를 돌아다니며 모르는 여성들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거나 신체를 만진 후 도망가며 범행을 이어왔다고 한다. A씨는 두 차례 경찰에 붙잡혔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범행을 이어오던 중 재차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된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강간, 강제추행, 몰카 범죄보다 법정형이 중하지는 않지만,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는 출퇴근 시간 이용객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곤 한다. 그러나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 없이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 최근 대중교통 내부에는 CCTV가 다수 설치되어 있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에 용이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승욱 변호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압박이나 부당한 대응으로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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