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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추행 늘어나...체계적인 대응 필요

황성수 CP

2024-06-17 09:00:00

여름철,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추행 늘어나...체계적인 대응 필요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얇아진 옷차림으로 인해 타인과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이 이뤄지는 일을 한 번쯤 겪어봤을 것이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출퇴근 시간 많은 인파로 붐비는 대중교통 시 주로 발생되며, 이때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쾌함을 표할 경우 자칫 성범죄 혐의에 연루될 수 있어 평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최근 철도특별사법경찰이 발표한 ‘2022철도경찰 통계연보’ 중, 전국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폭력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21년 661건이었던 지하철 성폭력은 2022년 98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발생한 981건 가운데 여름철이 31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대중교통을 비롯해 공연장이나 집회 장소, 쇼핑몰 등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을 공중밀집장소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공간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이하 공밀추)가 적용될 수 있다. 혐의가 입증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전자기기 부착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다.

성범죄는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인정되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 물론 추행 또는 범죄의 소지가 다분하다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나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린 탓에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이 이루어져 관련 혐의를 받는다면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함께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일 억울하게 공밀추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CCTV 등과 같이 무죄를 입증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건 당시의 정황, 주변인들의 진술 등이 반드시 필요하나 개인이 이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 아래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최영진 대전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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