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태호 변호사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양육비는 원래 매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속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을 저질러 왔다면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장래양육비를 미리 지급하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송 후에도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을 정황이 농후할 경우, 재판부는 과거양육비 외에도 미래의 양육비를 한 번에 계산하여 받도록 판결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만19세가 될 때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장래양육비를 청구할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계산하면 된다. 만일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양육비를 제 때 지급받지 못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만19세를 기준으로 받아야 했던 양육비를 계산하여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혼 시 정했던 양육비가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다. 자녀가 갑자기 아파 병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학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양육비가 부족해진 상황이라면 법원에 양육비 증액신청을 하여 당초 정해진 양육비의 액수를 키울 수 있다. 이혼 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지만 사정 변경으로 뒤늦게 양육비가 필요해진 상황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단,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입증할 책임은 양육권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양육비 증액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양육비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반대로 양육비 지급액이 너무 커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양육비 감액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부모가 실직을 하고 몸이 아프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의 주장만으로 양육비를 0원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만일 감액신청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양육비 액수를 줄여서 지급하거나 양육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 처벌 등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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