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한규 변호사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허위증명서를 발급해 타인의 병역기피를 도와준 공무원이나 의사 등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최근 ‘병역법’은 온라인을 통해 병역면탈 수법이 공유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기피나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법무법인 더앤 군형사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피하려는 병역기피 혐의자를 파악하고자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과 광역수사대는 수사망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고의로 체중을 조절하거나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경우, 허위로 장애등록을 하거나 학력을 속이는 경우 등 병역기피의 방식이 점점 더 은밀하고 고도화되고 있지만 병무청의 수사를 피할 수는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또한 최근 병역기피 사건은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병역기피 상황을 처벌하고자 온라인 상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거나 정보를 게시, 유통만 하여도 처벌되는 규정이 제정되며 과거보다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기면탈 조장 정보 시민감시단 등을 조직하여 병역기피를 예방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기피 사건에 연루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군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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