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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복수 고민한다면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수환 CP

2024-08-05 10:20:00

사진=변경민 변호사

사진=변경민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책임은 상간자에게도 물어야 한다. 간통죄가 사라진 지금, 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합법적인 대응 방법이다.

더는 부부라고 할 수 없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위자료로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외도는 엄연히 민법상 불법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이에 따라 생긴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아니라 상간자의 경우 이혼 여부와 관련 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는 “외도라는 걸 알아낸 이후에 첫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대응을 통해 확실하게 법대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은 개개인의 주장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를 모으지 않고 섣불리 상간자를 만나려고 했다가 오히려 트집이 잡히기도 한다. 영업방해, 명예훼손 등의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 보니 이성적인 대처를 하는 게 좋다.

상간자 소송에서 중요한 건 증거 수집이다. 증거를 마련해서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이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좋다.

그런데 선을 넘어 배우자나 상간자의 뒤를 밟게 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등의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내역 등을 위법하게 수집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기껏 수집한 증거도 효력을 잃게 될지 모른다. 그런 만큼 합법적으로 확실하게 증거 수집을 해야 한다.

또한 상간자 소송에서는 외도뿐만 아니라 기존에 기혼임을 알고 있었음을 알아보는 게 좋다. 해당 사안을 증거로 제시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주장으로 상간자 소송을 피하려고 할지 모른다.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뚜렷한 증거가 없거나 정확한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승소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서라도 부산이혼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소송에서 유리하게 대처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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