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7.07(월)

국민연금재산분할 가능하지만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황성수 CP

2024-08-22 09:00:00

전 남편이나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지난 10년 사이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는 7만 7421명으로 여성은 6만 8239명(88.1%), 남성은 9182명(11.9%)였다.

분할연금 제도는 가사, 양육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일정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632명에 머물렀으나 이듬해 6106명, 2014년 1만 1900명, 2017년 2만 5302명, 2021년 5만 3000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2월 기준 수급자는 10년 전(2014년)에 비해 6.5배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유가 발생하면 부부는 이혼을 결정하고 관련한 자신의 정당한 권리들을 유리한 방향으로 찾아오기 위해 소송을 이어가고는 한다. 배우자가 외도 등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나아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이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재산분할은 부동산과 현금자산과 같은 적극 자산 외 빚과 채무 등의 소극 자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어 이를 유념해야 하며, 국민연금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분할연금 신청 조건으로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야 하며, 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자가 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해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겠다.국민연금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본인도 60세가 되어야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이혼 당시에 타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령이 60세 또는 65세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해당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이혼을 했을 때 연령이 기준 연령을 충족했다면 이혼이 정리되는 대로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해 즉시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겠고, 미래에 수령하게 될 연금 액수를 확인한 뒤 일시금으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더불어 요건을 갖춘 시기로부터 국민연금은 5년 내에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 중에 있고 재산분할과 같은 부수적인 권리들을 억울한 부분 없이 가져오고 싶다면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59.47 ▲5.19
코스닥 778.46 ▲2.66
코스피200 413.02 ▲0.28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536,000 ▼363,000
비트코인캐시 676,500 ▼1,000
이더리움 3,48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2,720 ▲70
리플 3,174 ▲72
퀀텀 2,716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726,000 ▼174,000
이더리움 3,49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2,710 ▲80
메탈 926 ▼7
리스크 522 ▲4
리플 3,169 ▲66
에이다 802 ▲9
스팀 17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640,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674,500 ▼4,000
이더리움 3,493,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2,710 ▲80
리플 3,175 ▲70
퀀텀 2,721 0
이오타 2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