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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및 상속 포기, 빚의 대물림을 막고 상속인의 생활 보장 및 안정 도모를 위해 적법한 절차 밟아 나가야

이수환 CP

2024-08-21 14:34:52

사진=정진아 변호사

사진=정진아 변호사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18년 총 3915건의 상속 포기와 4,313건의 한정승인이 일어났다. 2009년에 상속 포기가 2,515건, 한정승인은 2,590건 발생한 것과 비교할 때 10년 동안 각각 55.7%, 66.5%으로 증가하여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상속 포기의 경우에도 2014년 3,401건에서 2017년에 3,048건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8년 다시 915건으로 28.4% 뛰어올랐다.

우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물려받을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라면 단순승인을 하여도 상관없겠지만,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불명확한 경우라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의 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이전되지 않도록 선택 가능하다.

또한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상속인의 빚은 상속재산만으로 갚고, 상속재산으로 충족되지 못할 때에도 상속인은 자기의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한편 빚을 갚은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만약 물려받을 재산과 빚 중에서 빚이 더 많다는 것이 분명한 때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을 갚을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빚과 재산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한정승인 제도가 유효하다.

특히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이 신고 기간 내에 알지 못한 때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한정승인 신고가 있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임의로 변제를 하게 되면, 그 변제 역시 유효한 것이 된다. 다만 법원의 심판 결정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의무만을 지게 된다.

나아가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였더니 물려받을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이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상속인이 채무를 떠안게 된다.

상속인이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민법 제1041조, 민법 제1019조 1항에 따르면 상속인의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 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사항을 기재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은 상속에 따른 승계를 거부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가 생긴다.

민법 제1043조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관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선순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무엇보다 포기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요건하에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상속의 효력은 없어지고, 자기 상속분을 포기하면 포기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자기 상속분의 비율대로 인수하게 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는 “상속인이 승계 받는 것은 피상속인의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된다. 상속 포기 시기 등을 놓치거나 아예 상속 포기 이런 법적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 빚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채무가 대물림되면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부모의 빚을 지고 고통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진아 변호사는 “부모님에게 빚이 있는지 잘 몰라서, 혹은 알아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라면, 단독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권을 전부 포기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은 누구나 자기의 상속분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 제도의 주된 목적은 상속인의 생활 보장 및 안정 도모를 위한 기능이며, 자녀 세대에서 가난의 대물림을 막으려면 법적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만약 한정승인 및 상속 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적법한 법률 조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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