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변경민 변호사
문제는 이를 맹신하는 바람에 놓치지 않아야 하는 양육권에서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유책배우자라고 안심하고 있다가 덜컥 양육권을 뺏기는 경우다.
양육권은 자녀가 어리거나 미성년자로 보호를 받아야 할 경우 쟁점이 된다. 이 경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로 보통 자녀의 복리를 우선 생각한다. 법원도 자녀의 복리를 핵심 요소로 보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 한다.
자녀의 복리는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을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유책 배우자냐 아니냐도 여기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자녀가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한지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판단을 잘해야 한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원인을 가진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면 법원은 양육권을 유책 배우자에게 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양육권을 빼앗긴다면 다른 부모에게는 양육비를 줘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는 다른 한쪽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다만 이렇게 양육권을 가져가더라도 자녀의 복리가 침해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양육권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준비해 두는 게 좋다.
양육권 다툼에서 중요한 건 자녀의 복리인 만큼 이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을 준비하는 게 좋다. 평소 자녀와의 관계가 어땠는지가 포인트이다.
더불어 자녀의 성장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실제로 거주가 가능한 환경인지 등도 재판부에 알려야 한다.
단순히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양육권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여기는 건 오히려 자녀를 빼길 가능성만 높아질 뿐이다.
다만 유책 사유에 자녀에 대한 폭행 등이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는 애초부터 자녀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유책 사유로 인해 양육권에 제한이 걸린다.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대비를 해야 하므로 법적인 조력은 필수다. 이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도움말 :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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