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현철 변호사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하이브 측의 공론화와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더욱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싸움은 민희진 대표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듯 보인다.
민대표에게 승리를 안겨준 성공적인 기자회견은 숨은 조력자인 대형로펌 경영권분쟁팀 전문 변호사들의 철저한 기획이라는 의견이 많다.
경영권분쟁은 실제로 기업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된 법률분쟁으로 꼽히고 있다.
경영권분쟁은 주주간에 의견불일치나 주주간 계약위반 분쟁, 주식양도로 인한 신규주주와 기존 주주들 사이의 분쟁, 가족간 경영권승계 과정에서의 분쟁 등 그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기업경영과 관리의 영역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분쟁의 형태 역시 보다 세분화되는 것이다.
주주간 경영권분쟁은 한 기업의 소유권을 두고 발생하는 분쟁인 만큼 그 대립이 치열하고, 패배한 쪽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특징이 있다.
기업을 빼앗거나 뺏길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민첩하게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최종 해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신속하게 대응할 경우 합의로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분쟁 초기 단계부터 경영권분쟁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경영권분쟁이 소송까지 번지게 되면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및 의안상정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등 수건의 소송이 한꺼번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처분 사건의 특성상 분쟁의 종료와 승패가 단기간에 신속하게 결정된다.
소송에서 패배한 쪽은 경영권을 잃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변호사는 기업의 경영권분쟁 사례나 경영권교체를 위한 주주총회 운영 등에 관하여 교과서 수준만 알고 있으며, 국내 일부 대형로펌에서만 경영권분쟁 전문팀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주간 경영권분쟁에 있어 경영권방어가 필요한 주주총회를 총괄할만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전문변호사는 국내에서도 손꼽힌다.
경영권분쟁 이슈가 발생하면 대형로펌 경영권분쟁팀 출신으로 주주총회 운영 실무를 총괄한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현철 변호사는 국내 유명 대형로펌 기업소송, 경영권분쟁팀에서 10년 동안 대기업이나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운영 자문 및 경영권분쟁 소송 실무를 총괄하다가, 최근 법무법인 창경의 대표변호사가 되어 중견기업,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법무법인 창경 이현철 대표변호사는 “주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영권 분쟁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스타트업 등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다. 주주간분쟁은 막대한 시간과 금전을 소모하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기업가치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실무상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서는 형식적으로 회의록만 작성하고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주총회 분쟁 시나리오 리허설 등을 통해 충분한 실전 대비를 해야 한다. 경영권분쟁 소송은 기업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주주간 협상에 대한 고도의 법률판단이 필요하므로 주주간경영권분쟁 분야에 정통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영권분쟁은 사업의 초기부터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경영권분쟁 전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여 회사의 상황과 분쟁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불필요한 사법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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