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앞서, 지난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교육에 최대호 안양시장 등 간부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9일에는 6급 이하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 2천500여명이 14시부터 18시까지 시청 강당 대면교육과 실시간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통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위촉한 우명순 전문강사(젠더십향상교육원의 젠더폭력 및 괴롭힘 고충상담센터장)가 맡아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통합적 이해 ▲성인지 관점에서 본 성희롱 판례 분석 ▲조직 내 사안 처리 절차와 목격자의 개인 연습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교육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정기교육 및 다양한 시스템 등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조직문화, 청렴하고 평등한 공직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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