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대상과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 지침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계획 수립과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개편이다. 기존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지정한 정비예정구역만 정비사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노후도 50%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용적률 체계 재정비를 통해 사업 추진 시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사업성 향상은 물론 지역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업체 참여 등 지역 상생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첫 설명회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4층 크낙새홀에서 열리며,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남양주시청 다산홀에더 두 번째 설명회가 진행된다.
이어 세 번째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 와부도서관 5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설명회에서는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변경안을 보완한 후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203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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