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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베이형 승하차구역 4곳 조성

불법 정차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어린이집 통학 환경 개선

이정훈 CP

2026-01-14 19:20:36

베이형 승하차구역 (용인특례시 제공)

베이형 승하차구역 (용인특례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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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지역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4곳에 도로 일부를 할애해 승하차 공간을 마련하는 ‘베이형 승하차구역’을 조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3억 2000만 원을 들여 산양초등학교, 석현초등학교, 흥덕초등학교, 딸기어린이집 등 4곳에 베이형 승하차구역을 조성했다.

베이형 승하차구역은 차량이 차로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차로를 따라 정차 공간을 별도로 승하차 공간을 마련한 시설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승하차 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학교·보육시설 주변의 교통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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