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1.16(금)

"금융지주 회장 인선, 그들 만의 리그 끝낸다"

금융위, 지배구조 선진화TF 발족 … 3월까지 개선방안 마련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6-01-16 11:17:26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경고 이후 금융권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본격화됐다. 금융위원회가 16일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전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지주 회장 인선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은행지주회사는 소유가 분산된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 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영업 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금융지주 관계자들이 가장 긴장하는 대목은 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 강화다. 권 부위원장은 "CEO 선임과정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간 금융권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온 '내부 승계' 중심의 회장 인선 방식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외부 인사 영입 확대와 공개 경쟁 강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임 과정에 대한 통제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는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금융지주 회장들은 임기 3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재임할 수 있는데, 연임 과정에서 주주총회의 실질적 심사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연임 시 경영 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주주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 보수 체계 개편도 예고됐다. 금융위는 과지급된 성과 보수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영 성과가 부진하거나 부실이 발생했을 때 이미 지급한 보수를 회수할 수 있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 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23일까지 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iM금융지주·BNK금융지주·JB금융지주 등 8개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금융지주들이 2023년 마련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편법으로 우회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장 인선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연임 통제 강화는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개혁"이라며 "3월까지 나올 개선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금융권 인사 시스템이 전면 재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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