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대표이사 사장 김영만)은 업계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 상향 시 중증 진단자금을 보장하는 '장기요양 플러스보장특약’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DB생명]](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305164250052797cc35ccc5c112222163195.jpg&nmt=29)
DB생명(대표이사 사장 김영만)은 업계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 상향 시 중증 진단자금을 보장하는 '장기요양 플러스보장특약’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DB생명]
이미지 확대보기배타적 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새로운 위험 담보나 독창성 있는 급부방식 또는 서비스를 개발한 생명보험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적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특약은 장기요양 2~5등급을 최초 판정받은 후, 장기요양 등급변경 보장 기간 내에 증상이 악화되어 등급이 높아질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규 구조를 도입했다.
이는 기존 계단식 보장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자의 고민을 해소하여 소비자에게 더욱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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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대표이사 사장 김영만)은 업계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 상향 시 중증 진단자금을 보장하는 '장기요양 플러스보장특약’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DB생명]](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595&simg=20260305164250052797cc35ccc5c112222163195.jpg&nmt=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