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인종 변호사
지난달 20일 김인호 전 산림청장은 성남시 분당구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정상 주행하던 SUV와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건으로 1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김 전 청장은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다. 한편, 충북경찰청 소속 현직 간부 역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차량 6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불구속 입건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공무원 음주운전 통계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최근 5년간(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4,3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공무원 음주운전은 코로나19 시기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무원은 법 집행과 공공성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이는 일반 성인 기준으로 소량의 음주만으로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수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징계절차가 병행된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은 성비위와 함께 대표적인 공무원 중대 비위로 분류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봉·정직은 물론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사고를 동반하거나 재범인 경우, 또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된 경우에는 조직 신뢰 훼손 정도가 크게 평가되어 징계 수위가 한층 가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절차와 행정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리스크’ 구조를 갖는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와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징계위원회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법률사무소 안목 이인종 변호사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건이 아니라 형사책임과 신분상 불이익이 결합된 복합적 사건”이라며 “음주 측정의 적법성,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과정 등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향후 형사재판 결과뿐 아니라 징계 수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기준 역시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 역시 보다 신중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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