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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변명 vs 알고도 유지한 관계, 상간녀소송에서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법적 기술

이수환 CP

2026-03-19 14:07:02

이태호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상간녀 소송의 피고석에 앉은 이들이 가장 먼저 꺼내 드는 방어 기제는 언제나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문장이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인 고의를 부정하여 소송 자체를 기각시키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부인을 그대로 수용하는 재판부는 없다. 디지털 기록이 일상의 모든 궤적을 증명하는 시대에 '몰랐다'는 주장은 오히려 입증 책임의 역전과 위자료 증액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법부는 이제 외형적 사실관계를 넘어, 당사자가 인지했을 것으로 추단되는 미필적 고의의 영역을 엄중하게 짚어내고 있다.

상간녀 소송의 성패는 단순히 부정행위 그 자체를 입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했다는 악의적 인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단계별 접근이 요구된다.

우선 법원은 피고가 직접적인 고백을 듣지 않았더라도, 통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기혼자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연락이 두절되는 패턴, 가족과의 통화를 회피하는 태도, 퇴근 후 등 특정 시간대의 만남 제한 등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해석된다. 판례는 이러한 정황적 증거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피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최근 상간녀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메신저 대화 내용의 맥락 분석이다. "와이프는 뭐해?", "애들은 잤어?"와 같은 노골적인 질문이 없더라도 은유적인 표현이나 대화의 흐름 속에서 상대의 가정을 인지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을 찾아내는 것이 기술이다. 상대를 기혼자로 인지한 직후 대화 내용이 급격히 삭제되었거나 관계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포착된다면 이는 역설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피고 측은 종종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줄 알았다"는 논리로 고의를 조각하려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를 극히 엄격하게 판단한다.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 중이 아닌 이상, 단순히 ‘사이가 안 좋다'는 남성의 말을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원고와의 정상적인 가족 행사, 공동 주거 유지 등을 입증함으로써 피고의 주장이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상간녀 소송은 결국 '진실의 선후 관계'를 다투는 싸움이다. 피고의 변명이 설득력을 잃는 지점은 그들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충돌할 때다. 상대방의 방어 논리를 미리 예측하고 그들이 내뱉은 거짓 해명이 법정에서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게끔 진술 및 증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실제 소송 현장에서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은 양날의 검이다. 이미 합의된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거짓 항변이 드러날 경우, 재판부는 이를 반성 없는 태도로 간주하여 위자료 액수를 가중 산정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단순히 증거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관계의 부적절함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의 순간을 포착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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