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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증거 확보가 핵심…형사 리스크까지 대비해야

- 유치권 행사 시 업무방해죄 가능성…형사 변호사 상담 통해 초기 대응 중요

이수환 CP

2026-03-19 14:39:01

사진=이성기 변호사

사진=이성기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적 분쟁 유형이다.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공사대금 소송에서 실제 시공 여부와 공사 범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건설 분쟁에서 공사대금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공사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에 따라 공사일지, 공정 관리 기록, 작업 보고서, 자재 반입 내역 등 공사대금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자료는 실제 시공 여부와 공사 범위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현장 사진이나 드론 촬영 영상 등 시각적 자료도 주요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공정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입증력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된다.

한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수급인은 건설 유치권 행사 등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은 대금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점유하며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실무에서 활용되지만, 성립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점유의 계속성과 채권과 목적물 간 견련성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유치권 행사 과정에서 점유 방식이나 대응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업무방해죄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건설 분쟁이 단순 민사 문제를 넘어 건설 분쟁 형사 대응이 필요한 복합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어, 최근에는 건설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는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설 분쟁 과정에서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 리스크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전공자이자 前 현대건설 출신으로, 실제 건설 현장과 시공사 내부 구조를 직접 경험한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다. 또한 다수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프로젝트 구조와 하도급 관계, 공사비 분쟁 등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갖추고 있다.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는 이성기 대표 변호사 외에도 형사·금융·건설 분야의 홍민호 대표 변호사, 금융사기·암호화폐·M&A 분야의 안진우 대표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과 최고 수준의 자문위원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로펌이다.

또한 탄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1:1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하며, 단순한 법리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에 적용 가능한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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