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이를 영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충청·호남·부산 등 전국 8개 지역 소비자보호센터장이 각 지역 지역단을 직접 방문해 경력 25개월 이하 신인 설계사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하던 교육을 올해는 전국 단위로 확대해 지방 권역까지 아우르며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이해를 비롯해 대면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보험상품 판매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수 이행사항과 위반 시 제재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해 설계사들이 현장에서 그 중요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전국 단위의 대면 교육 확대를 통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현장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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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본사. [사진=삼성화재]](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3271600140869207cc35ccc5c112222163195.jpg&nmt=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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