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총 6천199억8천7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천682억2천400만원)보다 517억6천300만원(9.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 역시 5만1천16명에서 5만3천865명으로 2천849명(5.6%)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병원과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응해 경찰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수사를 대폭 확대한 결과 적발 규모가 구체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기보험 적발액 급증…진단서 위변조 등 사고조작 61% 달해
특히 장기보험 적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43억원(14.9%) 급증하며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다. 생명보험 분야 적발액도 보장성 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2%(141억원) 늘어난 375억원을 기록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병원비 과다 청구 등 '사고내용 조작'이 3천798억원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진단서 위·변조를 통한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적발액이 399억원(37.2%) 증가해 병원·브로커 연계형 사기가 더욱 지능화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어 허위사고(17.4%), 고의사고(13.9%) 순으로 집계됐다.
적발 인원의 연령대별 비중은 60대(24.6%)와 50대(22.8%)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60대 적발 인원은 전년 대비 3191명(31.7%) 급증했다. 직업별로는 일반 회사원이 27.2%(1만4천656명)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10.9%), 무직·일용직(9.2%)이 뒤를 이었다. 보험업 모집종사자 등 관계자 적발 인원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수사 의뢰 시간 단축"…10월까지 특별신고·포상 기간 운영
금융감독원은 병원 주도형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의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율을 끌어올리고 수사 의뢰 소요 시간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경찰청의 특별단속과 연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 정비업체, 브로커 등이며, 구체적 물증을 제시해 수사에 협조할 경우 제보자 유형에 따라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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