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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상위 1% 재산 3.4억·소득 220만…"부자 수급 착시 과다"

남인순 의원실 분석…17억 아파트 수급 등 극단적 가설과 격차 확연
정부 70% 유지 속 차등지급 개편 추진…실효적 제도 설계 요구

성기환 CP

2026-10-31 12:56:26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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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성기환 CP] 기초연금 수급 노인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실제 일반재산이 평균 3억4천만원, 근로소득은 월평균 220만원 수준에 그친다는 정부 공식 집계가 나왔다.

그간 정치권과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17억 원 아파트 보유 노인 수급' 등 고액 자산가·고소득층의 혜택 쏠림 논란이 이어졌으나, 실제 수급 현실은 시장에서 제기된 극단적 가설과 엄연한 격차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 상위 1%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 1% 수급자의 공제 전 일반재산 평균액은 3억4천만원(실제 보유자 유효평균액 동일)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근로소득 월 220만원…넓은 공제 산식이 부른 '부자 수급' 논란
상위 1% 수급 노인의 공제 전 근로소득 평균액 역시 월 219만8천원(경제활동 노인 유효평균액 월 257만8천원)에 머물렀다. 주택과 토지, 건축물, 전월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일반재산 규모도 3억원대 중반으로 집계돼 10억원대 이상 고액 자산가의 수급 사례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간 기초연금 제도는 근로소득 기본공제(월 116만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와 대도시 재산 기본공제(1억3천500만원), 낮은 소득환산율(연 4%)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넓은 공제 혜택 탓에 고소득 노인 진입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소득이 없는 노부부가 실거래가 17억원(공시가 12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해도 월 55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수령한다는 시뮬레이션이 인용되며 제도 개선 압박이 거세졌다.

직역연금 제외 시 수급률 80% 달해…소득별 차등지급 개편 논의 탄력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 등) 수급자를 제외할 경우 전체 노인 중 실제 수급 비율이 80% 안팎에 육박하는 구조적 과제에 따라, 정부는 수급 대상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되 소득 구간별로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수술대를 구상 중이다.

남인순 의원실 측은 "복지부 공식 통계로 확인된 기초연금 상위 1% 수급자의 실제 재산·소득 지표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제기된 극단적 가설 프레임과 큰 차이를 보인다"며 "‘부자 노인 수급’ 주장이 다소 부풀려진 만큼, 실제 노인 계층의 자산과 소득 현실을 정교하게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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