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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중복 정류소 규제, 2년째 멈춰 선 후속 조치… 유기훈 의원 “전면 개선하라”

“조례는 바뀌었는데 현장은 그대로”… 서울시의회, 마을버스 중복 정류소 3대 개선대책 촉구

이성수 CP

2026-11-04 11:02:46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잇는 마을버스가 정작 철도역 앞에서 멈춰 서고 있다. 2024년 조례가 바뀌어 길은 열렸지만, 2년이 지나도록 현장의 규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11월 3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사이의 중복 정류소 규제를 문제 삼았다. 현행 서울시 마을버스 업무처리지침과 운영 관행에 따르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중복 정류소가 4개소를 넘으면 주요 도시철도역 인근 정류소 정차나 노선 연장이 제한된다. 마을버스의 본래 기능인 지하철·시내버스와의 환승 연계가 오히려 가로막히는 셈이다.

유 의원은 마을버스가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교통 사각지대를 잇는 보조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중복 정류소 규제 때문에 정작 철도역과의 환승이 제한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4년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필요한 경우 중복 정류소를 4개소 넘게 설치할 근거를 마련했지만, 서울시가 약 2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후속 지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고 조례까지 고쳤는데 연구용역과 내부 검토를 이유로 후속 조치를 미루는 것은 늑장 대응이라는 것이다. 자치구가 요청한 마을버스 노선 조정이 중복 정류소 규제로 불승인된 사례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조례가 개정됐다면 그 취지에 따라 바로 후속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인정했다. 현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 중복 정류소 산정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여 실장은 중복 정류소 규제 완화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수입 배분과 역할 분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민 편의와 대중교통 체계 전반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모든 구간의 규제를 무조건 풀자는 주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 1개소와 환승 연계되는 구간에 한해 중복 정류소 산정 시 예외를 인정하자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중복 정류소 규제를 피하려고 마마을버스가 좁은 이면도로로 우회하면 주민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마을버스가 지역 곳곳을 잇더라도 불필요한 우회 운행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가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날 유 의원은 서울시 교통실에 세 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도시철도역 환승 연계 구간의 중복 정류소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것, 기존 중복 정류소 규제로 불승인된 노선 조정 요청을 전면 재검토할 것, 이면도로 우회 노선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노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그는 "마을버스 정책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업계의 이해관계보다 시민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개선계획과 이행방안을 마련해 교통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례가 바뀐 만큼, 이제는 현장의 문턱을 실제로 낮추는 일만 남았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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