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 학교 과학실에서 9살 여학생에게 문제 풀이를 해주면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같은 해 4월 중순까지 학생 3명에게 6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B씨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학교예산으로 개인 물품을 사들이다가 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B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울산시교육청이 올해 도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첫 사례로 꼽힌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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