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임 모 씨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임 씨는 지난 2011년 태아를 피보험자로 현대해상과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병원 분만 과정에서 아이가 뇌 손상으로 시력을 잃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 사유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태아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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