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거쳐 이 같은 의혹을 받는 수의대 조 모 교수에게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가 있다"는 판정 결과를 통보했다.
서울대 수의대 관계자는 "조 교수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 교수는 직위해제된 상태로, 대학에 나오지 않고 있다.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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